<인터뷰>在美 환경전문변호사 마거릿 金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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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국.일본등이 조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고기를 잡을 경우 비록 미국의 영해가 아니더라도 불법 조업에 개입,추적 감시하겠다는 움직임이 최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적극대비할 수 있도록 선진국들의 동향 소개와 국내 자료수집등을 위해 지난 13일 한국을 찾은 재미 여성 변호사 마거릿 김(35).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金변호사는 미국 변호사회 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사우스캘리포니아 여성환경전문가 모임의 의장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환경법 분야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라고 소개한 金씨는 『환경 관련법의 제.개정을 동시에 벌여나갈 수밖에 없는한국이 미국의 환경법 발전과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선진국의 환경 무역장벽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金씨는 14세때 미국으로 건너가 사우스웨스턴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조지 워싱턴대에서 환경법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환경청(EPA)과 법무부 환경부서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환경전문 변호사.
『미국에서는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위반 횟수나 기간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을 통해 얻은 이익과 회사의 재무능력등을 종합평가해 벌칙을 차등 부과합니다.최근에는 특정한 환경기술을 채택토록 하는 벌칙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20일 출국한 金씨는 서울시 환경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고 환경부 관계자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金씨는 『주한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해 비록 이를 제재할국내 환경기준은 없더라도 미국내 환경기준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다』며 사회 각분야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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