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빚은 문예진흥원 직원 과다퇴직금 현행 규정따라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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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예진흥원 직원들의 퇴직금 과다지급 문제(본지 10월11일자 4면 보도)가 문예진흥원의 노사간 단체협약 개정합의로 해결됐다.
문예진흥원의 김광인(金光仁)사무총장과 정진덕(鄭鎭德)노조위원장은 지난 16일 『지금까지 옛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받던 82년12월 이전 입사자 52명도 앞으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축소된 퇴직금을 받기로 노사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 다.金사무총장등은 또 『해당자 거의 전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다는각서를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52명이 퇴직할 경우 지금까지의 근무연한에 대해서는 옛 규정을 적용받고 오는 11월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노조측이 이달중으로 개최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이 합의가 인준되면 이 규정은 법적인 강제력을 띠게 된다.
이와 관련,鄭위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조원들의 여론이 높아 대의원대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같다』고 했다.
조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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