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등록하면 임자" 공식 깨져-도메인 상표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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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21세기의 문패」로 통하는 인터넷의 주소 「도메인」은 특허처럼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다.하지만 인터넷에서 이같은 「선(先)등록=권리보장」의 공식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내 인터넷 전문업체 넥스텔(대표 金聖顯)은 지난해 11월22일 미 국제망정보센터인 인터닉사에 「nextel.net」라는도메인명을 등록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미 대형통신업체 넥스텔 커뮤니케이션사의 집요한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인터넷 주소를 다음달중 바꾸기로 했다. 도메인명을 바꾸면 이용자들이 한동안 혼란에 빠지게돼 피해가 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
미 넥스텔사는 자사 상호와 똑같은 영문표기(NEXTEL)로 한국의 넥스텔사가 인터넷에 등록한 도메인을 취소토록 미 도메인등록대행사인 네트워크 솔루션(NSI)사를 동원해 지난 3월부터압력을 넣어왔다.『도메인명을 바꾸지 않으면 상표 권 침해로 미연방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넥스텔의 金대표는 『국제소송에 휘말릴 경우 관할법원이 미국인데다 승소하더라도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볼 것으로 판단,일단 도메인명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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