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동성동본 혼인 신고 언제 가능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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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3년전부터 살고 있는 남편과 동성동본이다.최근 딸을 낳아혼인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현행법상 동성동본의 부부는 혼인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지난해말 공포된 특례법에 따라 95년12월27일 이전의 동성동본 부부에 한해 올 연말까지 본적 또는 현 주소지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단 8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양식(구청비치)▶결혼사진▶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는 확인서(당사자 친척 2인 확인 필요)▶두 사람이 직계혈족이나 8촌이내가 아니라는 확인서▶함께 거주한 시점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등이다.
아이는 병원.조산소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도 된다.
◇도움말 주신분=박순례(朴禮順.서울시 시정홍보센터 가정법률상담소) *독자여러분의 궁금증 접수를 받습니다(팩스:02-75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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