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공익 법무관 배치-피의자에 무료 법률상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군복무 대신 무변촌(無辯村)이나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 일선 경찰서에도 배치돼 피의자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게 된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등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증인을 확보하거나 진술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경찰서 상주 공익법무관제」를 도입키로 하고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 2~3개 경찰서에 법률구조공단 소속 공익법무관 10명을 야간과 토.일요일등 법률상담 취약시간대에 시범상주시킨뒤 점차 확대키로 했다.
이들 변호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협등이 시행중인 법률구조 제도와도 연계,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들이 방어권을행사한다는 이유로 일일이 공익법무관에게 법률조언을 구할 경우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신승남(愼承男)법무실장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질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