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았습니다>소형차는 피해액보다 오히려 더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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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문=얼마전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다.내 차는 소형차고 상대방차는 중형승용차였다.상대방 운전사는 사고처리를 하면 소형차 운전자인 내가 손해본다며 각자 자기차를 고치자고 했다.그러나 나는 너무 억울해 경찰에 사고처리를 의뢰했다.그 결과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정났다.
그러나 막상 보험회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판정이 쌍방판정중 가장 큰 비율인 9:1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어야 했던 것이다.
이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어떻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액보다 더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물어줘야 하는가.가해자.피해자를나눴으면 피해자의 손해액만 과실로 판정해 서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과실로 일어난다.그렇다면 소형차 운전자는 비싼 차가 옆에 있을 때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정호진.충북청주시흥덕구사창동〉 ▶답=자기과실에 의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론이다.따라서 법률적으로만 따진다면 정씨와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다.그러나 실제 사고처리에서는 이같은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정씨가 어느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처리를 했는지 밝히지 않아 알 수는 없으나 담당직원이 너무 법리(法理)에 얽매어 일을 처리한 감이 있다.
실제 보험처리과정에는 피해자이면서 더 많은 금액을 물지 않도록 조정하는 단계가 있다.과실비율이 90:10으로 나왔더라도 95:5등으로 조정해 적어도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물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씨와 같은 경우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해당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부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국에 다시 의뢰할 수 있다.
〈목진형.동부화재 보상전략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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