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이 보험료 체납-국감자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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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선 의료보험조합에서 임직원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어처구니없는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을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 국구)의원에게제출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난 7월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감사는 전국의 3백72개 의보조합(직장 1백45개,지역 2백27개)가운데 대표성을 감안해 선정한 4개 직장및 8개 지역조합에 대한 표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의료보험조합의 부실운영실태는 전국적인 상황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견해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조합과 광주시 서구조합등에서는 이사.운영위원.직원등이 의료보험료를 최장 21개월씩 지연납부했거나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8지구조합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1백18개 의료보험당연적용사업장을 조합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경남 6지구조합은 관할지역내 5인이상 사업장중 1백30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의보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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