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미분양 용지 내달 세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가 잘 안팔리는 공단의 판매촉진책으로 무이자 할부세일에 나섰다.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서 제시된 공장용지사용및 분양조건 완화방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와 수자원공사는 11월1일부터 대금을 다 납부하지않고 1차중도금이나 계약금과 10%의 철거보증금만 납부하면 담보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또 11월1일부터준공전에 토지를 사용하더라도 준공시까지 잔대금 에 대한 할부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북평.대불공단 미분양용지에 대한 5년 무이자 할부판매와 이미분양된 용지에 대해 앞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도 11월1일부터 시행된다.한국토지공사는 이와 같은 무이자 할부판매와 이자면제로 각각 9백60억원,65억원의 지 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김천구성공단의 분양가격 30% 할인은 14일부터 시행되며,총 1백6억원의 지원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동안 공장용지대금을 다 내기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납 잔금에 대해 금융기관 보증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