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의원 7명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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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4.11 총선과 관련,중앙선관위가 선거비용 초과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현역의원 7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9일 중앙선관위가 고발해온 자민련 박종근(朴鍾根.대구달서갑)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신한국당 황병태(黃秉泰.예천-문경)의원등 선관위가 당선자 본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현역의원 6명에 대해서도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와함께 선거법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와 별도로 고소.
고발된 현역의원 8명중 신한국당 노기태(盧基太.창녕).김충일(金忠一.서울중랑을)의원과 자민련 황학수(黃鶴洙.강릉갑)의원등 6명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의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 사실이 경미한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12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은 신한국당 김일윤(金一潤.경주갑).자민련 김고성(金高盛.연기)의원등 2명이다.
이날까지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의원은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종로)의원과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성)의원등모두 9명이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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