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대상축소 공정거래법案 완화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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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크게완화되는 쪽으로 수정된다.
기업결합때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당초 안보다 완화되고 법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리기로 했던긴급중지명령제도 또한 공정위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검토한 뒤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뀐다.
반면 부당 내부거래 규제대상은 기존의 상품.용역거래에 자산.
자금거래뿐 아니라 당초 개정안에 없던 인력지원까지 포함시키는 쪽으로 강화된다.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이처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현재 특정기업의 주식을 20%이상 취득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비율을 상장법인에 한해 10%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으나 재계의 반발이 커 이를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신고 의 무비율은 상공회의소등이 건의한 15%로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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