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건설싸고 진통-양측 대립 경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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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북성주군수륜면백운리 가야산 일대의 해인골프장 건설을 둘러싼지역주민들과 업체측의 분쟁의 불씨는 성주군이 87년 수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주군은 이 계획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가야산을 개발할 목적으로 90년 건설부로부터 가야산 국립공원안의 체육시설(골프장)건설승인을 받아 ㈜가야개발(대표 金善國)에 맡겼다.
이후 가야개발은 91년6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92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94년12월에는 경북지사로부터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까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골프장 문제는 95년4월 환경오염을 우려,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고령군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승인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문화체육부에 의해 골프장건설 승인이 취소되면서 양측은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야개발측은 이에 불복,고등법원에 행정심판재결 취소소송을 제기,올 6월19일 승소했다.그러자 이에 반발한 고령군민들과 환경단체.해인사측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골프장건설저지 「백만인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갖는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골프장은 현재 착공도 못한 상태에서 올 연말께 나올 대법원의최종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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