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制 시행1년 場內거래 5.6% 그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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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집을 사서 등기할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소액 국공채의 거래소 시장 집중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채권수집상을 통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권회사 창구를 통한 점두거래나 채권수집상등을 통한 장외거래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증권거래소 신고수익률에 소폭이나마 근접해 채권 소지인들의 재산손실을 줄여주는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일 소액 국공채 거래소 집중제가 시행된 이후 거래된 소액 국공채는 총 2천2백27억원으로 같은 기간중 발행된 채권 4조6백94억원의 5.6%에불과했다.
그러나 장내거래 비중이 이처럼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과거래소 시장간의 채권매매가격 격차는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채권 소지자들에게 그만큼 유리해진 것으로 거래소는 분석했다. 제도도입 5개월 후인 올 2월 국민주택채권 1종의 장외거래(증권사 점두거래 기준)가격은 거래소 시장가격에 비해 0.39%가 높았는데 지난 9월에는 이 격차가 0.1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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