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흉기 저항 땐 총기 쓸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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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은 “최근 중국 측에 (중국 선원들이) 민간인일지라도 흉포하게 나오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고, 이를 단속·나포하려는 해경에게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저항할 경우 실탄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강 청장은 9일 본지와 단독으로 만나 “얼마 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부대사가 찾아와 유감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총기 사용 가능성을) 분명히 얘기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나포 공격조) 조장은 권총을 가져가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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