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뉴스>외국인 노동3권 보장 새 人力도입제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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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물론 노동3권을 내국인과 똑같이 보장받게 된다.
1일 국회 노동환경위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이만호(李萬浩)고용총괄심의관은 답변을 통해 『노조 가입과 노동3권에 차별을 받지않는 외국인력을 도입토록 하는 새로운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노동부는 『연수생의 사업장 이탈.불법취업.인권시비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를 대체하는 새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새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사전에사업주가 받도록 하는 고용허가제의 일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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