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용화 온천개발 6개월 논란-쟁점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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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양측간 가장 큰 쟁점은 배출오수의 수질문제.문장대온천 지주조합측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배출오수의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1~3으로,용화온천 지주조합은 1이하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대해 괴산군과 환경단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우선 개발해놓고 보자는 속임수라며 맞서고 있다.
◇BOD농도=문장대온천측이 제시한 BOD 1~3은 침전.여과등의 정수처리를 거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2급수에 해당하는 수치.조합측은 이를 위해 약 15억원의 비용을 들여 미생물을 이용,오염물질을 분해한뒤 토양에 스며들게 하는 「토양트랜치공법」으로 1천2백의 1단계사업 배출오수를 완전히 무방류하는 정화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용화온천측이 제시한 1은 여과등 간이정수처리뒤 식수로 사용가능한 1급수 수치다.조합측은 62억여원을 투자,역삼투막을 통 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삼투압 공법」처리시설을 조성해 하루 2천1백97의 오수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해두고 있다.
하지만 괴산군과 환경운동연합측은 『지표가 얕고 암반지층으로 돼있는 이 지역의 지질특성상 문장대온천측의 토양트랜치공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용화온천측의 역삼투압 공법도 대용량 오수처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또 이같은 시 설을 한다 해도 그 운영에는 매년 수억원의 막대한 운영자금이 들어 지속적으로 가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괴산군과 환경단체는 주장한다. ◇문제점및 전망=양측은 오수의 BOD농도를 놓고 입씨름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이 난다 해도 관련법이 개정되지않는한 불씨는 계속 남아 있다.
우선 이미 허가난 온천지구의 개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또 온천이 개발된뒤 배출오수의 BOD가 1을 넘어선다하더라도 법적 오염규제 기준인 20을 넘지않는 한 별다른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온천시설 조성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배출오수의 수질오염규제 강화가 별다른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양측간 갈등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온천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는 추세에 비춰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등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관련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창규.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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