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의원 주말께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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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29일 주말께 李의원을 소환,선거비용 초과지출 규모등에 대해 조사한뒤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11일로 만료되는데다 국회 회기중임을 감안해 李의원을 일단 불구속 기소했다가 재판부에 법정구속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간부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월19일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공소시효 만료전에 국회의 구속동의를 얻기 어려워 일단 불구속기소키로 했다』면서 『재판부가 법정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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