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무시한 검거 저항 "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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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찰관의 검거행위를 제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미란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검거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지금까지의 피의자 검거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金仁洙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정책위원장 김영제(金映.40)씨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金씨의 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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