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수출통관 차질 없어-稅關 24시간 근무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관세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25~30일에 수출입화물을 신속하게 통관시키기 위해 전국 42개 세관과 출장소별로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 기간중 수출 날짜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선적해야할 수출물품은 세관에 신청만 하면 서류상 수출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선박이나 항공기에 우선 적재할 수 있다.또 5천달러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직원의 심사가 생략 되며 특별한 범죄 관련 정보가 없는한 일일이 물품검사를 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 심사만으로 통관이 이뤄진다.
추석 연휴기간중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수입 신고를 받아 빨리 통관시켜 주며 관세는 나중에 내면 된다.
정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