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이후 실명제위반 180건 과태료 11억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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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93년8월부터 올 8월말까지 3년동안 각금융기관들은 총1백80건의 실명제를 위반해 11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실명제 위반행위는 ▶실명확인없이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가장 많고▶당사자끼리 합의한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차명),아예 남의 이름을 훔쳐 계좌개설을알선한 경우▶잘못된 실명확인과 실명전환등이 대부 분이었다.
적게는 1백만원,많게는 5백만원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는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9억5천여만원이,금융기관에 1억8천여만원이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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