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대출 시한 연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처분조건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10월 7일자 e1면>

금융위원회는 8일 주택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6월 말 현재 약 6만5000건에 이른다. 이들 물량이 쏟아져나오면 시장 침체를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투기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을 한 건으로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의 유예기간도 2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