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10월 7일자 e1면>본지>
금융위원회는 8일 주택처분 시한을 지금보다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담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다. 1년 안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연 20%가량의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6월 말 현재 약 6만5000건에 이른다. 이들 물량이 쏟아져나오면 시장 침체를 부추길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또 투기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갚는 방식으로 전체 대출을 한 건으로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대출의 유예기간도 2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