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投信,비표준약관 상품도 판매-재경원 내달부터 취급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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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기존 투신사 보호명분으로 신설투신의 판매.운용에 까다로운 제약을 가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규제가 다소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투신업계와 재경원에 따르면 신설투신들은 현재 주식편입비율 60%,80%인 표준약관 상품만 취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장외시장 투자펀드」와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을 비롯해주가지수선물을 활용한 원금보장펀드등 일부 비표준약 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과 투신협회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주식시장에 보다 많은신규자금을 끌어들이고 신설투신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해주기위해 신설투신에 대해 1년간 주식형 표준약관상품만 취급하도록 했던 규정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규제완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신설투신들은 당분간 투신사의 주력상품인 공사채형을 취급할 수 없는데다1년간 환매금지등 제약요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단시일내 수탁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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