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 연수생 관리강화 수당50% 적금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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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은 기본 연수수당의 50%(약15만원)이상을 정기적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이는 강제적이나마 연수기간동안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이탈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또 송출기관 국내 연락사무소는 폐지되고,대신 사후관리업체가 생겨 연수생들로부터 사후관리비를 걷는등 주로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제도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기협중앙회에서 해오던 송출대상국가의 선정.취소및 인원배정은 앞으로 설치될 「외국인 사업기술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기청장이 결정하게 된다.기협중앙회안에는 관련부처 공무원및 공익단체의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심의회가 설치돼 사후관리업체의 지정.취소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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