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18일 재임중17개 기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선처 명목으로 7억2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張學魯.46)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및 추징금 7억2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張피고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각종 이권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죄를 뉘우치고 있고 당뇨병과 진행성 근이영양증에 시달리는등 수감생활이 어려운 점등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朴영수 전사이클연맹회장등 2명으로부터 받은 9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추징금 액수를 늘렸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