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증권전산시스템 30일 가동 시간외 매매制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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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오는 9월30일 새로운 증권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계기로 새로운 주식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정규매매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식매매가 가능한 시간외매매 제도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주문을 낼 수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그것이다.
◇시장가 주문제도=호가를 표시하지 않고 매도.매수 수량만 적어 내면 동시호가 중에는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으로,매도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보고 매매를 체결해 준다.
시장가 주문을 하면 동시호가가 아닌 장중매매시에도 동시호가와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지정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호가보다 매수의 경우는 1호가 단위 높은 가격에, 매도의 경우에는 1호가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된다.또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가격과 수량을 정해 호가를 한후 체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가주문을 내려면 조건부 지정가 주문을 하면 된다.
◇시간외매매 제도=정규 매매시간에 매매를 하지 못한 투자자나그날의 종가로 주식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매매의 종류는 일반투자자들의 이용이 가능한 시간외 종가매매와 시간외 단주매매,기관투자가들의 대량매매를 소화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등이 있다.
▶시간외 종가매매:장종료 10분후부터 30분간(평일 오후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투자자들로부터 당일의 종가로 매도.매수 주문을 받아 체결해 주는 제도다.
체결기준은 당일종가로 주문수량에 관계없이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체결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미리 주문을 내는 것이 좋다.다만당일에 매매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주문이 불가능하다.위탁증거금은 매수의 경우는 상한가,매도의 경우는 하한가 로 계산해서 내야 한다.
▶시간외 단주매매:전월에 주가가 5만원 이상인 날이 매매기준일기준으로 50%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증권시장지등에 게재된종목으로 최종거래일의 주가가 5만원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외 단주매매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주문을 낼때주문표에 단주매매를 표시해주면 되고 체결가격과 방식은 시간외 종가매매와 같다.
▶시간외 대량매매:종목당 5만주 혹은 10억원 이상의 주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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