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 한·양방 협진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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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외국인 환자 유치와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의 상업화’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 인수합병 절차 신설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허용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 환자에 한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은 내·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알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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