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회사 도입 백지화-공정거래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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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도입이 백지화되게 됐다.대기업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해 당초의 입법화 계획을 공정위가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30대 기업집단 친족의 계열분리를 촉진하려는 이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계열분리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30대 기업집단계열사가 친족기업을 포함한 외부의 모든기업과 부당한 차별적 거래를 할 경우 내부거래 차원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의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계열분리가 잘 인정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해 분리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30대 기업집단과 분리된 친족기업간의 내부거래 여부를 별도로 감시하지는 않겠지만 이들 기업집단이 친족기업이나 위장계열사를 포함한 외부기업과 부당한 차별 적 거래를 할 경우에 대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법 23조의 일반불공정 거래 행위금지조항중 상품.용역에만 한정했던 차별적 거래금지 대상을 자산.자금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중 2001년까지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간채무보증을 완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내주중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때 그대로 제시하되 협의 과정에서 해소시한을 1~2년 정도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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