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멜라민 위해성 축소"

중앙일보

입력

"미국 FDA는 지난 3일, 멜라민 잠정 위해성 평가결과 영유아의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에서 멜라민 함유가 2.5ppm이하에서만 안전하다고 위해기준을 발표했다. 영유아의 분유 및 이유식 등의 유제품은 위해성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결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내 식품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식약청을 질타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9월 24일 국내 식품으로는 처음으로 해태제과 과자(미사랑카스타드)’에서 137ppm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후, 지금까지 총 18종의 국내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멜라민이 검출된 국내 식품 중 미국 FDA의 위해 기준인 2.5ppm을 초과한 제품은 13종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된 국내 식품의 대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양이며 특히 해태제과 제품의 경우 무려 54.8배나 초과한 셈이다.

백 의원은 “식품의 위해정보를 식약청이 ‘위해물질 관리단’을 통해 수집해야하는데 식품공업협회에 1억원을 주고 위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1일 ‘식품공업협회’는 남방일보에서 1면으로 보도된 멜라민으로 인한 아이들 사망 얘기를 빼고, ‘다이어트 제품 회수’를 식약청에 보고했다고 백 의원측은 밝혔다.

백 의원은 “관계부처와의 유착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자체감사를 통해 백 의원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의원 발언 뒤 복지부 관계자와 의원들 사이에 ppm의 정확한 의미를 두고 한참동안 설전이 오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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