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 강화-먹는물 관리법 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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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주류.청량음료의 원료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할 때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먹는샘물(생수)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도 현재는 허가 이후에 이뤄지나 앞으로는 허가 이전에 실시되는등 먹는샘물 생산관리가 엄격해 진다.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 침이다.
이에 따르면 먹는샘물및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자는 사전에 원료용 지하수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와 심의를 거쳐허가받도록 했다.
수원(水源)개발 허가 신청 때에는 일정액의 예치금을 미리 받아 개발업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복구비용으로 쓰도록 했다.또 지하수 이용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해 지하수수질악화등을 초래하면 취수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 부담을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98년 이후로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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