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자 내달부터 자기이름으로 자동차 등록 할 수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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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0월1일부터 세금을 내지 않은 울산시민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울산시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신규및 이전등록,말소등 차량등록 민원업무 때도 납세확인경유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납세확인 경유제란 체납세가 있으면 납부때까지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제40조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시는 세무과 직원 3명을 차량등록 민원실에 배치하고 컴퓨터등을 갖춰 민원인의 체납여부를 신속히 조회,체납세를 받기로 했다.시는 지난 4월17일부터 건축허가,비디오.요식업허가,폐기물수집업 허가등 각종 민원(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체납세 2억9천8백만원을 거두는 실적을 올렸다.한편 울산시의 체납세금은 8월말 현재 3백72억3천5백만원에 이른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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