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혼잡통행料 어떻게 징수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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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 하반기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 혼잡통행료 자동징수 방법으로 차량이 IC카드를 부착하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무선통신 방식에 의해 요금이 자동정산되는 첨단시스템이 도입,설치된다.서울시는 11일 지난달 19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실시해온 혼잡통행료 자동징수 성능검증 상황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밝힌 징수방법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자동정산을 원하는운전자는 차량에 마이크로웨이브 무선통신을 감지할 수 있는 부착장치를 하고 요금이 적립된 IC카드를 갖춰야 한다.이 부착장치에 IC카드를 끼우고 톨게이트를 지나면 톨게이트 위에 설치된 무선통신장치(BEACON)가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발사,차량종류를 감지한 뒤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또 통행료 징수구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부착장치가 없거나지불잔액이 부족한 차량등 불법차량을 감시한다.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노르웨이의 일부 고속도로에만 설치돼 있으며,싱가포르는 최근 현장실험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시는 외부전문가 2명및 시공무원등의 입회 아래 삼성전자등 국내 4개 업체가 제안해온 기술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현장검증을 실시,한개업체를 선정하게 된다.시는 이 시스템을 고속도로등 전국 모든 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할 경우 설치요금이 현재의 25만~30만원에서 5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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