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原電 5,6호기 건축허가 취소 불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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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남영광군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고수키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봉렬(金奉烈)영광군수는 10일 오후 영광군청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하라는 감사원의행정명령을 이행치 않겠다』며 영광원전 추가건설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대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전측은 영광군이 감사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고수키로 하자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영광원전 5,6호기 건설문제는 법정으로까지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임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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