場外주식 외국인도 매입-유통물량도 대폭 늘리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정부는 장외(場外)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늘리고 외국인에게도 장외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살 수 있게 허용하는등의 방안을 마련했다.재정경제원이 8일 발표한 「주식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10월부터 주식 장 외시장에 등록하는 회사는 등록후 2년안에 최소한 전체 주식의 20%(현재10%)를 소액주주들에게 단계적으로 넘겨야 한다.
우선 등록전 전체의 10%를 50명 이상 소액주주들에게 나눠팔아야 한다.또 등록후▶1년안에 5%를 추가로 분산시키고 이 비율을▶2년내 10%이상으로 늘려야 한다.이미 등록돼 있는 회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내년 상반기중 전 체 주식의 15%이상을 소액주주에게 분산시킨 장외시장 주식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한도는 상장기업보다 적은▶종목당 10%▶1인당 3%다.이밖에도 장외시장 주식에만 투자하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이 내년 상반기중 투신사에신설된다.
근로자주식저축등에 가입한 사람도 장외시장 주식을 살 수 있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