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효만료 '朝.蘇조약'에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후 러시아가 승계한 「조.소우호협력및 상호원조조약」의 운명과 신조약 체결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 조약의 시효만료(이달 10일)가 가까워옴에 따라 고조되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조약의 효력만료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도 북한측의 반응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10일까지 새 조약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관측통들의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새조약이 체결되기까지 구조약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이점에서 러시아의 태도는 모호하다.
최근까지도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외무부차관은 『구조약은 이미 끝났고 새조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조약 폐기를 위해서는 「폐기희망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구조약이 사문화됐다는 해석과 관계없이러시아측의 새조약 체결의사를「폐기희망통보」로 볼 것이냐가 핵심쟁점인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공식폐기통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조약 체결까지 조.소우호협력조약은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한.미방위조약」,「미.일방위조약」,「북.중우호협력조약」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러시아.북한 사이에만 무조약상태가 발생한다면 자신들에게 유리할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같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도 과거에 비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새조약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 아예 묵묵부답인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해도 새조약 체결까지 법적으로 살아있는 모호한 상태가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스크바=안성규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