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센터 설립 등록제로-통산부,빠르면 내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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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빠르면 내년부터 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또 유통업체 신설 절차및 부지확보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유통부문의 구조개선 사업에 쓰기 위한 유통산업발 전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본격적인 시장개방을 맞아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유통산업합리화법과 도.소매업 진흥법을 통합,이런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안」(가칭)을 만들어 6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재정경제원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대규모 점포(3천평방 이상)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대형점포로 인해 부근의 도.소매업자가 큰 타격을 입을것으로 우려될 경우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특히 물가안정을 위해 프라이스.킴스클럽등 대형 할인매장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 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유통합리화자금(올해의 경우 4백억원)을 토대로 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유통관련 전문인력 양성을위해 「판매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며 유통 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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