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6일 최근 일부 대학신문이 한총련의 과격시위를 옹호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등좌경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고 대학신문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관계기사 5면〉 검찰은 주요 대학의 신문을 수집,정밀 검토한 뒤▶한총련 과격시위에 대한 편향된 옹호론▶북한의 통일방안 동조▶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등 이적성이 드러날 경우 신문 편집을주도한 대학신문 편집 간부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침이다.
검찰 공안관계자는 『노골적인 이적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사 제작및 게재의 의도와 경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