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문 利敵性여부 수사-검찰,과격시위 옹호등 좌경 성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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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공안부(崔炳國검사장)는 6일 최근 일부 대학신문이 한총련의 과격시위를 옹호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등좌경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보고 대학신문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관계기사 5면〉 검찰은 주요 대학의 신문을 수집,정밀 검토한 뒤▶한총련 과격시위에 대한 편향된 옹호론▶북한의 통일방안 동조▶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등 이적성이 드러날 경우 신문 편집을주도한 대학신문 편집 간부등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침이다.
검찰 공안관계자는 『노골적인 이적성을 띠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사 제작및 게재의 의도와 경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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