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멜라민 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멜라민 함유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된 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부적합 식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어 유통 금지시킨 식품을 판매한 업소를 신고하면 300㎡ 이상 업소는 5만원, 그 이하는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멜라민 오염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중인 제품은 총 313개지만 이 중 77개는 수거되지 않고 소진됐거나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