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여부 심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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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합헌 여부를 심리한다. 1996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12년 만이다. 헌재는 사형제 관련 일부 형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어부 오모(70)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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