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Q&A>共有지분 대지에 건물 개별등기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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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Q=서울월곡4구역 조합원이다.30평의 필지를 다른 사람과 15평씩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고 대지 위에 개별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 있다.
공유지분 조합원은 각각의 몫이 90평방이상이어야 분양자격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월곡동 강순하> A=질문자의 경우 개별등기가 된 건물이있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지분 크기와 구입시가에 관계없이 분양자격이 있다.
만일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 크기가 90평방이상일지라도 해당구역 구역지정및 공유지분 구입시기에 따라 조합원자격여부가 다르다.
89년8월19일이전 구역지정이 된 곳은 사업계획결정고시일 이전에,89년8월20일부터 92년8월5일이전 사이에 구역지정이 된 곳은 구역지정고시일이전,92년8월6일이후 구역지정된 지역은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전 구입한 경우에 한 해 각각 조합원자격이 주어진다.
Q=미아1-1구역에서 타인소유 토지 위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입했다.
중개업소에서는 구역지정고시전부터 토지와 건물소유주가 분리된 상태이므로 분양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토지소유주와 공동조합원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다.

<서울미아동 신동훈> A=건축물만 소유해도 조합원자격이 있다.이 경우 무허가나 유허가 여부는 관계없다.
그러나 건축물이 건축당시부터 타인소유 지상에 건축된 경우에만분양자격이 있다.
따라서 구역지정 전부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분리돼 있었더라도 건축물이 세워질 당시 토지소유주와 건물소유주가 같았다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분양자격을 갖지 못하고 공동조합원이 된다.
Q=95년2월 시행인가가 떨어진 상계3-2구역에 있는 나대지를 구입하려 한다.이를 구입하면 분양자격이 있는가.

<서울상계동 김만길> A=12평이하 나대지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전용면적 60평방이하 아파트분양자격이 주어진다.보통사업승인이후에 하는 분양신청일 현재까지 무주택조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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