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독립회사'대안 적극 수용-公正法 개정안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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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지난 달 6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것같다.
김인호(金仁浩)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본 원칙은 살리는 범위안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재계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 그는 『대기업들의 계열분리를 돕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같다』며 『취지와 관계없이 또 다른 규제로 비쳐진다면 대안을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30대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축소와 관련,그는 『반드시 5년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식으로 시한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당초 오는 2001년까지 채무보증을 완전히 없애겠다는계획을 수정할 뜻을 비쳤다.
金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렇게 보완하겠다고 밝히며,최종안은 다음주중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대기업 정책과 관련,공정위의 당초 방침에서 대폭 후퇴한 내용이다.
기업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은 공정거래법의 궤도수정은,경제난을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도록 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앞서 한승수(韓昇洙)재정경제원장관 겸 부총리는 3일 『경제계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거래법을 합리적으로 고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친족독립경영회사란 용어에 대해서도 金위원장은 『경제계등에서 크게 부담감을 갖는다면 굳이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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