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식투자 한도 내달부터 20%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10월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종목당 현행 18%에서20%로 높아진다.1인당 한도도 4%에서 5%로 확대된다.또 한전.포철등 공공법인의 경우 외국인의 종목당 한도를 12%에서15%로 확대하되 1인당 한도는 현행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관계기사 35면> 이는 지난 4월1일▶종목당 한도를 15%에서 18%▶1인당 한도를 3%에서 4%로 각각 늘린 이후 6개월만에 시행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밖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국내 유가증권에 보다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이들의 내국민대우 요건을 완화했다.개인의 경우 현재 「1년이상 국내영업소 근무자 또는 입국후 2년이상 체재」해야 투자가 가능한데,이 기준이 10월 1일부터는 「국내영업소 근무자 또는 입국후 6개월이상 국내체재」로 완화된다. 또 법인의 경우 「설립후 1년이상 경과된 국내 본점소재 법인 또는 2년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외국기업 국내지점」이어야 하는 요건이 완전 폐지됐다.한편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종목당▶97년 23%▶98년 26%▶99년 29%로 확대한 후2000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1인당 한도도 같은기간 6→7→9→1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2000년 이후에는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이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