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자동차稅 손질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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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자동차에 붙는 각종 세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있다.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의 산출 기준이 불합리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해 등록.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부가 당초 세 금을 도입했을때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고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자세를 고수하고 있기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자동차세=「2천㏄급 6년된 국산 승용차.가격은 4백만원」「2천㏄급 신형 외제 승용차.가격은 4천만원」-.
차 가격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자동차세는 둘다 연간 44만원으로 똑같다.자동차세가 차 가격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정해지기 때문이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난 76년 사치성 자산에 대한 특별세 성격으로 자동차세를 도입했으며 그이후 줄곧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자동차를 사치성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최근들어 고급차가 늘면서 같은 배기량의 차 가운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가 차 가격에 따라 차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실제로 자동차 구입때 내는 등록.취득세와 자동차 보험료등은 이미 차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뒤늦게 정부는 차 가격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보완책을 검토중이다.
◇비영업용 승용차 1가구 2차량 중과(重課)=이 제도의 당초입법 취지는 가구당 1차량에 대해선 정상 세금을 물리고 나머지차량은 중과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1가구의 모든 차량에 대해 중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A차를 사면 정상적인 세율로 등록세(자가용 경우 차 가격의 3%).취득세(2%)를 낸다.다시 B차를 사면 차가 2대가 되므로 등록.취득세를 2배로 내야한다.여기까지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하지만 이 상황에서 먼저 구입한 A 차를 팔고 C차를 사면 문제가 달라진다.C차에 대해 다시 2배의 등록.취득세를 내는 것.이렇게되면 결국 보유하는 B차와 C차,2차량을모두 중과당한 셈이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1가구 2차량 중과 제도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1가구 보유 차량중 1대는 중과되지 않도록 해줘야 당초 취지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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