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규제지역 地自體 오염방지소홀땐 보조금 삭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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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오존.이산화질소등 대기오염이 악화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이 오염 방지대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높은 자치단체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고시,자치단체장 책임 아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조사와 함께 이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만약 이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마련된 실천방안을시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사업등에 대한 지방양여 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삭감되게 된다.
지난 2년동안 오존등 물질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서울.
인천등 수도권 도시와 공단을 끼고있는 지역등 17군데에 달해 1차로 이들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고시는 지역오염도 조사를 거쳐11월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 제도 시행으로 환경부가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저감대책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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