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은행 구속성예금 단속-신고센터 개설 10월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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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중 은행을 대상으로 구속성예금(꺾기)직권 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과다한 꺾기로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민원제기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안에 구속성예금신고센터(02-503-9511)를 설치,중소기업인들로부터 신고받은 후 9월중 조사대상을 선정,10월부터 본격적인 현장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응답자의 28.6%가 구속성예금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으며▶대출금대비 구속성예금 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이 3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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