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등 多衆시설 건설社 地自體서 업체변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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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백화점등 민간이 건설하는 다중이용 시설물도 시공 건설업체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시장.군수가 시공자를 바꾸도록 발주자에게 요구할수 있게된다.또 도급한도액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을 참고로 발주자 가 공사성격에 따라 건설업자를 선정할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건설관련 법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내년의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개 정안은 국회통과등 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년 한차례만 발급되던 건설업면허를 수시 발급받을수 있게되며,폭력행위.부도등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을수 없게된다.또 일반.전문.특수건설업으로 나뉘었던 건설업면허중 특수건설업이 전문건설 업으로 편입되면서 일반.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된다.
건설공사 실명제가 실시돼 시공회사는 건설공사 과정에 참여한 십장.기능공.장비임대업자까지 이름을 기록해 발주처에 신고해야 한다.또 공항.고속철도등 대규모 복합공사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건설관리회사에 위탁할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 가 도입된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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