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용적률 낮춰-4백%서 2백~3백%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인천지역에 건립되는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내년 10월부터 크게 낮춰지게 된다.
28일 인천시가 마련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4백%로돼있는 공동주택(20가구 이상)의 용적률을 내년 10월부터▶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백%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등은 2백50% ▶상업 지역은 3백%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용적률이 강화되면 부지면적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낮아져 그만큼 주택단지의 과밀화가 예방되고 주거환경이 향상되게 된다.개정안은 또 오는 10월부터 현재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금지되고 있는 장례식장 건축이 전면 허용되고 생산녹지지역 안에 주유소,자연녹지지역 안에 대형 할인점 및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도 각각 지을 수 있게 된다.
김정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