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옥살이 순경에 2억4천만원 지급-서울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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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26일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중 범인이 붙잡혀 풀려난 전 관악경찰서 김기웅(金基雄.29)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金씨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경찰과 검찰의 지휘감독자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13개월간의 옥살이등 金씨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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