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前史" 증거채택안돼 검찰 당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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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준병(朴俊炳)피고인 무죄,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 혐의 부분 무죄선고로 인한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충격은 대단하다.
검찰이 애지중지해온 「5공전사(前史)」를 증거로 내세워 黃.
鄭피고인이 광주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국방부회의등에 참석했다는 것을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게다가 朴씨가 보안사령관 시절 이 책을 발간 했던 장본인이기에 검사들은 5공전사를 입에 올리는 것 조차 삼갈 정도의 분위기다.5공전사는 12.12부터 5.17,5.18에 이르는 5공 출범과정에서 신군부측이 자신들의 행적을 수기형식으로 기술한 9권짜리 책자로 단 3질만 발간됐다 .
검찰은 『신군부측 자신들이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사실들은 피고인들이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재판부는 5공전사의 증거능력을 일축해 버린 것이다.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이 당시 국방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관련자들의 진술과 차이가 많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자위권발동을 결정한 회의와 광주재진입작전계획 최종결정회의에 참석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 두 피고인이 전두환.이희성피고인등과 광주시민들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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