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시.정호영씨 내란목적 살인 무죄선고이유-全.盧씨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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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5.18사건의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피고인등 2명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죄 부분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돼 주목되고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되며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로 돼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이희성.주영복 피고인등과 공모해「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강경진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계엄군이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목으로 발포하도록 하고 저항하는 시민과 학생들을 무력으로 조속히 진압한 부 분을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기소했던 것.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위권 발동이 결정된 80년 5월21일 국방부장관실에서의 회의와 광주 재진입 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결정한 5월25일 육군회관 오찬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내란목적 살인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모의에 가담했 다는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회의참석자와 관련,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5공전사』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아 믿기어렵다고 밝혔다.지휘권 2원화와 관련해서는 『모체 부대장으로서작전통제부대장의 지휘조언 또는 자문 요청에 응 한 鄭피고인의 행동이 지휘권 간섭 내지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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