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수사의뢰 의원 11~12명-선관委 선거비實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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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선관위는 21일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후보의 선거비용 누락액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15%를 넘거나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전원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5면> 경고이상 조치를 받을 현역의원은 35명,이중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받을 현역의원은 11~12명으로알려졌다.이 가운데 당선무효 위험선에 도달할 현역의원 수는 20명안팎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의 한 소식통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의원중에는 뜻밖의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검찰에 기소됐거나 지금까지 알려진 의원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될 의원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실사결과 누락액이 5백만~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의뢰하고 단순 착오일 경우는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15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제공.과다인쇄물 배포등 각종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거나 수사의뢰된 후보자및 선거관계자는 모두 1백20명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들중 4명은 이미 구속기소됐으며 18명은 불구속기소,5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추가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사결과 조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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