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서비스 불건전내용및 경품.상품 제공 단속 강화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주부 김지숙(金智淑.36.대구시북구복현동)씨는 며칠전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7)이 안방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을보고 이상히 여겨 갖고있던 전화번호 수첩을 뒤져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전화번호를 적게 돼 있는 수첩 빈칸아래에 「러브캠프」「한밤의 사랑이야기」「여성의 비밀」「남자의 세계」등 제목이 붙여진 700-×××× 전화번호가 가득 인쇄돼 있었기 때문이다.
金씨는 직접 그중 두세군데에 전화를 걸어보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음성정보를 제공한다」는 전화에서 흘러 나오는 내용이 「애인가진 아내 길들이기」「첫날 밤에서 임신까지」「피임법」등이었기 때문이다.
李씨는 『아무리 장삿속이라 해도 초등학생에게 이런 광고물을 나눠주는데 분노를 느낀다』며 『아직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초등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멋모르고 전화를 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흥분했다.
崔모(17.K여고 2년.대구시서구)양은 부모로부터 「전화사용금지」의 「징계」를 받고 있다.
「경품을 제공한다」는 음성전화 퀴즈서비스에 매달리느라 지난달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왔기 때문이다.
음성정보서비스요금은 전화요금외에 보통 30초당 50~80원이더 붙고,퀴즈서비스의 경우 30~40분 정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이용에 무려 3천~6천원 정도의 부가이용요금이 나오는 탓이다.
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사업허가를 얻어 서비스를 개설할 수 있는음성정보서비스는 현행법상 이를 이용,경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적발되면 즉시 사용권이 해지돼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욱(31)대리는 『일부 사업자들이 허가내용과 다른 불건전한 내용으로 영업하는 일이 있어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3명의 직원이 전국 4천4백여종(대구.경북 5백여종류)의 서비스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손이 달려 1주일에 겨우 2~3건 정도밖에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익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